LSW&BARUN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전문그룹은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거래와 건설 관련 거래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그룹은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서부터 합작투자 및 부동산투자기구의 설립 업무, 개발 사업, 파이낸싱, 임대차 및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률적 조언, 분쟁 해결과 소송 전략 수립 업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및 건설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개발회사, 펀드, 건설회사, 은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인니국내외 이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외 각종 자문기관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아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희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다양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오피스 빌딩, 공장, 물류 센터, 복합 용도 빌딩, 산업단지, 호텔 등 실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의 매매 거래에 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실사(DUE DILIGENCE), 계약서 기타 거래 관련 서류의 협상 및 체결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에 필요한 파이낸싱, 투자를 위한 법인의 설립, 세무상 적절한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 그리고 투자 목표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그동안 한국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대행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인도네시아 유수의 법률사무소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서 법률 및 세무 면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 구조를 자문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대상 프로젝트의 실사, 각종 계약, 파이낸싱, CLOSING 등 국내 투자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분야별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투자 및 인허가, 시장 및 부동산 조사, 비자 및 체류허가등의 분야별 전담팀 구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