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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에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품목의 투자 정보 및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LSW&바른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운용에 필요한 제반 법률이슈를 진단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설립부터 성장 과정의 지배구조, 인수합병, 글로벌투자 및 거래,전략적 제휴와 구조조정까지 기업성장을 위한 모든 과정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LSW&바른 법무그룹은 기업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를 직시하고, 의뢰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해 의뢰인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투자 및 시장조사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에게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품목의 투자 정보 및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시장 가능성 조사연구
- 판매 및 수요예측 조사연구
- 소비자 태도 및 사용 실태연구
- 판매를 위한 인허가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 기업설립을 위한 인허가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 유통조사연구
법인설립
인도네시아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형태의 법인을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순서에 따른 서류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방법은 3가지 형태로, 해외지사(대표연락사무소), 외국인 투자법인, 현지법인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지사라 할 지라도 성격과 역할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므로 설립 단계부터 각 지사의 성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해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립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에게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두왕 컨설팅은 세심한 상담을 통해 각 고객사의 상황에 적절한 회사 설립과 그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ONE STOP SERVICE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Corporation)은 본사와 독립 된 법인체로서 진출 하려는 국가의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뜻합니다.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 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주에 따라 크게 외국인 투자 (PMA : Penanaman Modal Asing)과 내국인 투자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로 구분 합니다.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이 현지 회사의 지분을 단 1주라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 법인(PMA)이 되고, 현지인이 현지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 내국인 투자 법인(PMDN)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이 100억 루피아 이상 이어야 하며, 업종도 외국인 투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번호 1개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최소 투자 실현금액이 100억 루피아입니다. 주주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2명또는 개인 대 법인, 법인 대 법인이 주주가 되거나 그 이상의 주주이면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 시키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발효된 옴니버스법 이전에는 수권자본금의 25%만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나, 옴니버스법 및 관련 법령의 제정 이후에는 최소 자본금을 100억 루피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법인의 설립시부터 자본금으로 100억 루피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100억 루 피아를 투자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임시적으로 법인설립 승인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설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총 투자 금액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매분기마다 투자청에 투자 현황 보고서 (LKPM :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 납입이 안되거나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내국인 투자 법인은 투자 규모에 따라 내국인 자본 투자 법인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와 사기업 법인 (SN : Swasta Nasional)그리고 CV (Commanditaire Vennootschap)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내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사업 업종은 종류나 수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금은 법률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략PMDN 은 10억 루피아 이상, SN은 최소 5억 루피아 이상, CV는 최소 5천만 루피아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 Kantor Perwakilan / RO: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건설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영리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 및 유통등과 같은 영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의심되면 국세청에서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는 업종에 따라 세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KPPA :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 대표 사무소 허가 (IPBUJKA :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상업부 규정 (10/M-DAG/PER/3/2006)에 의하면 KP3A는 상업 또는 판매, 계약서 서명이나 클레임 등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